'가짜 서류로 대출하고 보증금 안주고'… 경남경찰 1년 새 전세사기 137명 송치

김용구 기자 2023. 7.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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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37명(64건)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주요 사례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중 한 은행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 2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세자금 16억여 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여 원 등 총 81억여 원을 가로챈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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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구속… 총 98명 300억 원 피해
'불법 중개·감정' 40건 42.1% '최다'
경찰 "연말까지 단속해 뿌리뽑을 것"

경남경찰이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37명(64건)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 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확인 범죄 피해 규모는 98명, 300억 원에 이른다.

경남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1차 단속 기간 41명을 검거한 데 이어 지난 24일까지 6개월간 2차 단속을 벌여 96명을 추가로 붙잡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유형을 보면 법정 수수료 초과 등 ‘불법 중개·감정’이 40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공적 자금을 노린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22.1%),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20%),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 고지 8건(8.4%), 무권한 계약 6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20.4%, 50대 16.3%, 40대 12.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37.7%,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등이고,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 원 이하 28.6%, 3억 원 이상 27.6%, 5000만~1억 원 23.4%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사례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중 한 은행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 2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세자금 16억여 원과 부정 담보대출 65억여 원 등 총 81억여 원을 가로챈 16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총 27억 원을 속여 뺏은 총책 등 53명(구속 11명)도 붙잡혔다.

2018년 10월 30일 부산 한 빌라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보증금 4억45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5억3000만 원을 챙긴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등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국토교통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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