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역서 여성 강간·살인하겠다” 예고글 또…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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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흉악범죄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대상 강간·살인 범죄 예고글이 또 한번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고 글을 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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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흉악범죄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대상 강간·살인 범죄 예고글이 또 한번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고 글을 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당시 살인 예고 글과 함께 여자 아이돌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첨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난동이 일어난 신림역에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요일(26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작성자가 자수하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 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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