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SDS 대응' 국제법무국 신설…"경험쌓고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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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등 국제분쟁·소송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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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로펌 위주 업무로 비용 발생"
"국익 증진하고 비용도 아끼는 방안 마련"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그동안은 국내에서 ISDS 업무를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 업무가 외국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비용이 많이드는 이유가 됐다”며 “그런데 막상 업무의 디테일을 챙겨보면 그리 대단한 업무도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ISDS 경험을 여러번 쌓으면 그 비용도 줄이고 직접 (업무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익이 증진되고 비용도 아끼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제법무국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사건 등 5건이 중재판정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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