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피싱범과 바람나더니" 40대 주부 범행 가담…피해자는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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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 관계에 빠진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을 도와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그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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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 관계에 빠진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을 도와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조홍용)는 사기 등 혐의로 A(48·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그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 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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