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조립 못 한다고 푸시업 120개…상습학대 친부 집유

김진아2 기자 2023. 7. 2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욕설을 일삼은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살이었던 딸이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 40개,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살 아들, 3살 딸에 욕설·폭행 일삼아
밥흘리자 식기 던지고 뒤통수 내려쳐
法 "양육의무 져버려"…징역혁 집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어린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욕설을 일삼은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택에서 자녀들에게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이 레고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팔굽혀펴기 120개,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했다. 아들이 힘들어하자 1.5m 막대기로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아들이 수학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영어 단어 스펠링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발로 옆구리를 차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아들이 식사 도중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식기를 바닥에 던지고, 국제학교 시험에서 떨어지자 "패배자 x끼야. 정신 못 차리면 평생 거지같이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돈만 날렸다"는 정서적 학대도 서슴치 않았다.

A씨는 2019년 3살이었던 딸이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 40개,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친모와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해 아동들과 분리된 상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