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회인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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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지난 14∼18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회인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중장비 100여대 등을 투입해 피해 본 하천 등을 응급 복구했지만, 항구적인복구를 위해서는 9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2일 김영환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으며 충북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80억원을 넘거나 읍·면별 피해액이 8억원 이상이면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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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난 14∼18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회인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닷새동안 464㎜의 폭우가 쏟아져 회인천 제방과 호안 일부가 무너지거나 유실됐다.
보은군은 하천 19곳과 절개지 3곳 등 공공시설 29곳과 농경지 10여㏊가 물에 잠겨 24억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
군 관계자는 "중장비 100여대 등을 투입해 피해 본 하천 등을 응급 복구했지만, 항구적인복구를 위해서는 9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2일 김영환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으며 충북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국 228개 지자체의 재정지수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보은군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80억원을 넘거나 읍·면별 피해액이 8억원 이상이면 요건이 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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