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피고인, 2심서 "고주망태 아니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7.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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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고모씨 측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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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
가해자 징역 7년 선고받고 항소
26일 항소심 첫 공판…"잠깐 주의 산만히 해 사고 나"
건강 악화 등 이유로 선처 호소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0)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고모씨 측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8%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됐던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주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의사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는 취지에서 선처를 구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라며 "어린 세 자녀가 있는데 공교롭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호주로 이민 가려다가 비행기 타기 이틀 전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과연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지, 잘못하면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형 부당을 입증하기 위해 고씨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엄벌 탄원서만 30권이 넘는다"며 "피고인의 처가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주치의가 아닌 일반 병원의 의사가 사실조회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9월 1일 재판을 속행하고 피고인 측 증거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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