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도 신설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추가해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해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추가해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교권 침해 유형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에 규정된 교권 침해 유형은 ‘공무방해 등 범죄행위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6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해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이 추가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근거가 되는 거고, 침해 학생의 징계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여소연 기자 (ye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전날 처방 복붙해주세요”…불법 의료 증언 나선 의료진들
- 선생님이 말려도 수업 중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받아 [현장영상]
- 시험평가선 ‘장영실호’ 직장괴롭힘 논란 불거져
-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옥수수밭서 실종 아동 찾아라 [잇슈 SNS]
- “돈은 없고 가진 건 두 쪽 뿐”…지방의원 막말 멈추려면?
- 중고거래하자고 불러 내 ‘차량 납치’…1시간 만에 검거
- [단독] 마지막 생존자들의 ‘필사의 탈출’…지하차도 중앙쪽 영상 최초 공개
- 우루과이서 펭귄 수천마리 떼죽음…원인두고 의견분분 [잇슈 SNS]
- [잇슈 SNS] ‘푸바오 유력 신랑감’ 위안멍, 프랑스살이 마치고 중국으로
- 280억 들인 한국 SF신작 ‘더 문’…배경은 우주, 감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