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도 신설 검토”

여소연 2023. 7.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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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추가해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해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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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추가해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교권 침해 유형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에 규정된 교권 침해 유형은 ‘공무방해 등 범죄행위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6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해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이 추가되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근거가 되는 거고, 침해 학생의 징계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을 취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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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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