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종합대책 수립'…광주시교육청, 학교·법조계 의견 수렴 나서

류형근 기자 2023. 7.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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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교육감 직속 '교원보호현장지원단'을 구성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단체·학교장·법조계 등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달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초·중등교장교감단협의회, 교권담당 변호사 등과 첫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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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첫 논의…교육단체·교권담당 변호인·교장협의회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안심번호 지원…조례 개정 추진"
교육단체 "악성민원인 고발·교장 등 책임자 적극 개입 요구"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교육감 직속 '교원보호현장지원단'을 구성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단체·학교장·법조계 등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달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초·중등교장교감단협의회, 교권담당 변호사 등과 첫 논의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현장지원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다.

또 지난 2012년 만들어진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위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육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법률 지원·피해보상) 강화와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 등을 조례에 담을 생각이다.

또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육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도를 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안심번호서비스는 교사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개설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통신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업무외 시간 등에 학부모로부터의 연락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교육단체 등은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감 명의 고발' 등의 실질적인 조치와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학부모 악성민원을 교장·교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창구 통일', '교권보호 조례 신규 제정'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광주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악성민원은 시간을 가리지 않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고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장·교감 등의 책임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교사 혼자 감담하고 있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제시한 대안은 이미 실행되고 있지만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지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에도 변호사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교사의 권리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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