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비용까지 건설사에 요구…노조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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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50)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과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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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50)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과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부금 요구나 조합원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더구나 집회 개최 비용을 건설업체에 청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지역 건설업체 3곳을 협박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갈취 금액이 7000만원을 넘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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