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당 2280만원 지급’ 경남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시행

김정훈 기자 2023. 7.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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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노동자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으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 12만원, 기업이 24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2880만원과 이자를 청년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청년노동자는 5년간 72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모집 방식은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도내에 있는 사업장 중 청년노동자 비율, 신규 일자리창출 수, 노동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총 435명이며, 335명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100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우선 배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7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9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해지 때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한다. 청년의 창업·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때는 납부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경남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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