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제조 대마씨유 1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기준 위반"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대마씨유 1개 제품이 대마성분 함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 조치 됐다. 또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별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성분 함량 시험 검사에서 기준치을 초과(25.4㎎/㎏)한 1개 제품은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이다. THC 기준치인 10㎎/㎏ 이하를 넘어서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은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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