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보다 싸요" 제주서 불법 축산물 판매한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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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양머리와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8)와 B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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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양머리와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8)와 B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8일까지 타 지역에서 제주시 애월읍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납품 받아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소분 작업을 벌인 뒤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도내 거주 중국인 수백명을 초대한 뒤 양머리·거위간·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일반 마트보다 싸다"며 홍보하는 방식으로 모객해 왔다.
판매대금은 자신들의 계좌나 위챗페이를 통해 송금받아 총 158명으로부터 2000여 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거주지 내 냉장고와 주방도구 등이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축산물 소분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해 피의자 2명을 모두 구속 송치했다”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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