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년 이상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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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8월부터 1년 이상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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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8월부터 1년 이상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검사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강화로 자동차검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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