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사기 사범 96명 추가 검거

강경국 기자 2023. 7.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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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96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세사기 1차 단속(검거 41명, 구속 2명) 이후 96명을 추가 검거(구속 20명)해 수사 대상자가 192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강력히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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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단속 12개월간 총 137명 검거, 22명 구속
연말까지 전세사기 척결 추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2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96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1차 2022년 7월25일부터 2023년 1월24일, 2차 단속 기간은 2023년 1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다.

경찰은 전세사기 1차 단속(검거 41명, 구속 2명) 이후 96명을 추가 검거(구속 20명)해 수사 대상자가 192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강력히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27억 편취한 총책 등 53명을 붙잡았다.

또,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은행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자금 2억원 받아 가로채는 등 전세자금 16억1000만원, 부정 담보대출 65억2000만원 등 81억3000만원을 가로챈 16명이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와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0건,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98명, 피해금액은 300억원이다.

나이별로는 30대가 20.4%로 가장 많았고, 50대 16.3%, 40대 12.2%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은 아파트 37.7%,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5000만원 이하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원~1억원 이하 23.4%로 많았다.

경찰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를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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