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세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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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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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대상 연령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기준인 만 19~34세입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통지 15일 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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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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