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세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임명규 2023. 7. 26.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대상 연령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기준인 만 19~34세입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통지 15일 안에 지급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2억 원(4천 가구분)이 투입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