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외압' 의혹 전북도의원, 소고기 접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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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갑질과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그에게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측의 지인인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과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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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측의 지인인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한 식사 대금은 13만1천원으로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1인당 3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A씨는 지방선거 기간에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자 신 사무처장의 대학교 후배이다.
이 자리에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과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체중계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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