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여름 물놀이 불법용품 4만여점 수입통관 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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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면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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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골자다.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목적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국표원, 관세청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했다.
적발 제품 가운데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다. 물안경 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면서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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