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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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LH·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건축학회·시공학회·소음진동공학회 등 학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산업계,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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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LH·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건축학회·시공학회·소음진동공학회 등 학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산업계,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880가구 규모 장기임대 단지인 양주회천 지구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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