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모기채·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철 용품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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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용품·전기 모기채 등 수입 물품을 점검한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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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불법제품 4만여 점 적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용품·전기 모기채 등 수입 물품을 점검한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제도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적발된 제품을 보면 튜브, 물총, 비치볼 등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물놀이 완구가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 한 물안경이 약 9000점 적발됐으며, 전기 모기채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도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도 적발된 수가 많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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