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집주인 대출규제 완화…집 살 때 쓰면 전액 회수, 주담대 3년 금지

황보준엽 기자 2023. 7.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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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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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 시행…반환목적 시 'DSR 40%→DTI 60%' 적용
사진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보습. 2023.6.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신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된다.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7월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며,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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