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주 '한라산둘레길' 산악자전거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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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국가숲길인 제주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차마 진입제한 지정 고시'에 따라 8월1일부터 한라산둘레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의 진입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무분별하게 난입해 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자 한라산둘레길을 '차마 진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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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국가숲길인 제주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차마 진입제한 지정 고시'에 따라 8월1일부터 한라산둘레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의 진입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무분별하게 난입해 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자 한라산둘레길을 '차마 진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한라산둘레길은 지난해 11월 5개 구간 48.92km가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이다.
한라산둘레길에 산악자전거 등이 출입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에서 산림레포츠가 금지됨에 따라 별도의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예고 기간에 산악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마임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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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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