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 위촉

박지혜 기자 2023. 7.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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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제5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 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 노출을 막고자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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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제5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 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 노출을 막고자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했다. 2023.7.26/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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