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호소문 “담배연기 괴로워…저는 ‘뛰지 마’ 혼나잖아요”

이유진 2023. 7.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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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호소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이웃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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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층간 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호소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4일 올라온 사진을 보면,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썼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담배 연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초등학생의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 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이웃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공간이 금연구역은 아니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공간만 해당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 집 안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앞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8년 펴낸 ‘금연구역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거주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789명)가 ‘층간 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층간 흡연’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66.2%(794명)가 동의했고, 규제는 지나치다는 응답은 21.6%(259명)로 나타났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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