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생경제 회복 주력…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곽시형 2023. 7.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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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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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시장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전북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이면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5월 32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0만원이며,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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