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ISDS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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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 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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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 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이라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밖에도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고, 역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과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ISDS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기록관 운영과 국립법무병원의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해 인원을 늘리고, 기존에 인권국장이 맡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와 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이번 달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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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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