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긴급 주거·생계지원…의료급여 1종 혜택도

임선우 기자 2023. 7. 26.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수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망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침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주거지원을,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과 사업장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긴급복지 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망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침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주거지원을,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과 사업장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주거지원 금액은 ▲1~2인 29만9100만원 ▲3~4인 43만5600원 ▲5~6인 57만4200원이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 5인 가구 189만9200원, 6인 가구 216만8300원씩 차등 지급한다.

긴급복지 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질병·부상자, 이재민은 피해조사 확인을 거쳐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로 생계가 더 곤란해진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