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긴급 주거·생계지원…의료급여 1종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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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수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망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침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주거지원을,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과 사업장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긴급복지 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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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수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망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침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주거지원을,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과 사업장 피해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주거지원 금액은 ▲1~2인 29만9100만원 ▲3~4인 43만5600원 ▲5~6인 57만4200원이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 5인 가구 189만9200원, 6인 가구 216만8300원씩 차등 지급한다.
긴급복지 대상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질병·부상자, 이재민은 피해조사 확인을 거쳐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해로 생계가 더 곤란해진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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