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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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키 위해 몽골 우브르항가이주와 26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와 몽골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로 협력을 이어가기 바란다"며"우브르항가이주에서 제주로 오는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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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키 위해 몽골 우브르항가이주와 26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청사에서 열었으며, 문경삼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과 아디야덜징 이쉬더르쯔 우르브항가이주지사가 참석했다.
계절근로자 채용기준은 우브르항가이주 6개월 이상 거주(농업 종사한 자), 만 25∼50세 미만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이다. 우브르항가이주 인구(2021년기준)는 11만5000여명, 면적 6만 3500㎢, 행정구역은 31개 시군이다.
협약 이후 제주와 몽골 간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과 관광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현안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3월 베트남 남딘성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계획한 3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이 모두 이뤄지면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인력을 농촌 현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고 필요한 농가에서 공급하는 '품앗이'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와 몽골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로 협력을 이어가기 바란다"며"우브르항가이주에서 제주로 오는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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