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개정 후속…지하수 보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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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핵심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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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 강화·오염 유발 굴착행위 허가제 도입 등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핵심역할을 한다.
앞으로 도내 모든 물 관리계획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물 관련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및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해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도는 또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의 범위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때 수질관리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어 수질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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