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개정 후속…지하수 보전·관리 강화

이정민 기자 2023. 7. 26.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핵심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최상위’ 통합관리기본계획 맞춰 모든 물 정책 추진
지하수관리위 강화·오염 유발 굴착행위 허가제 도입 등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핵심역할을 한다.

앞으로 도내 모든 물 관리계획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물 관련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및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시설은 허가시설로 강화해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도는 또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의 범위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때 수질관리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어 수질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