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논란에 맘카페 글 지운 母…임현택 회장 분노 “증거 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

정경인 2023. 7. 26.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한 소아과가 폐업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칼을 뽑았다.

25일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인데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9세 아이 혼자 보낸 母 논란 커지자 보건소 민원 취소
임현택 회장 분노 “아동학대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캡처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한 소아과가 폐업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칼을 뽑았다.
25일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인데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는 ‘한 소아과 의원이 아이의 진료를 거부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아이가 열이 나 힘들어 하는데도 (병원에서) 5분 이내로 올 수 있냐고 했고,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가니 순서를 뒤로 옮겨달라는데도 이미 접수 마감돼 안 된다고 했다”며 “퇴근 후 아이와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열이 39.3℃가 나왔다”며 민원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소아과 A 전문의는 24일 폐업을 선언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적었다.

A 전문의는 “접수 직원이 ‘1년 전 내원한 아이가 보호자 없이 왔는데 잘 이야기도 하지 못해 보호자와 내원해 진료 보는 게 좋겠다’고 전화했다”며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어 “(직원이 보호자에게)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보호자 없이 진찰한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로 오시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늦으시면 현장 접수 진료 시간에 접수한 아이들이 있으니 다른 환아에게 미안해서 (바로 진료를 보기엔) 조금 곤란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로 (만약)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아이 혼자) 온 것이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해주겠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받지 않았고 당일 보호자 없이 내원한 3∼4학년을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귀가 후 증상이 바뀐다면 (저한테)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그 상황에서의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에 와주는 것”이라며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와 최선을 택하지 않아 놓고 남 탓만 하는,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 역시 25일 해당 사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