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논란에 맘카페 글 지운 母…임현택 회장 분노 “증거 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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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한 소아과가 폐업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칼을 뽑았다.
25일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 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인데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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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분노 “아동학대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한 소아과가 폐업한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칼을 뽑았다.
앞서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는 ‘한 소아과 의원이 아이의 진료를 거부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아이가 열이 나 힘들어 하는데도 (병원에서) 5분 이내로 올 수 있냐고 했고,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가니 순서를 뒤로 옮겨달라는데도 이미 접수 마감돼 안 된다고 했다”며 “퇴근 후 아이와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열이 39.3℃가 나왔다”며 민원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소아과 A 전문의는 24일 폐업을 선언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적었다.
A 전문의는 “접수 직원이 ‘1년 전 내원한 아이가 보호자 없이 왔는데 잘 이야기도 하지 못해 보호자와 내원해 진료 보는 게 좋겠다’고 전화했다”며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어 “(직원이 보호자에게)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보호자 없이 진찰한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로 오시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늦으시면 현장 접수 진료 시간에 접수한 아이들이 있으니 다른 환아에게 미안해서 (바로 진료를 보기엔) 조금 곤란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로 (만약)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아이 혼자) 온 것이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해주겠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받지 않았고 당일 보호자 없이 내원한 3∼4학년을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임 회장 역시 25일 해당 사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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