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거액 편취해 '온라인연인'에게 보낸 40대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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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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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조홍용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에도 그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수사 검사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범행 사례,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해 범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던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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