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없이 할인까지…소포 간편사전접수[우정이야기]

2023. 7.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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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앱에서도 우체국 간편사전접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번개장터 제공



우체국 간편사전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기 없이 소포를 보낼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나 우체국 앱에서 등기통상·소포·국제특송(EMS)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받을 사람(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입력한 다음, 우체국 창구에서 송장을 적는 대신 휴대전화 번호·사전 접수 시 발급받은 번호 및 바코드를 창구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통당 기본 3%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소포도 간편사전접수 서비스로 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는 최대 3000명의 수취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잘못된 주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주소검증 단계까지 마치고 접수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50개 이상이면 최대 15%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20㎏ 초과 30㎏ 이하 소포 1개를 2개로 분할 접수하면 2000원을 할인받는다. 다만 분할한 소포는 발송 시간대·발송인·수취인이 같아야 하고, 크기는 각각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20㎝ 이하여야 한다. 무게는 1개당 10㎏을 초과해야 하고, 합산 무게는 30㎏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우체국 간편사전접수 서비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졌다. 번개장터 고객은 지난 7월 17일부터 앱에서 우체국 창구소포 신청을 할 수 있다. 할인율도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나 우체국 앱을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오늘 출발 기준 마감 시간 전에 접수하면 다음 날 배송되고, 도서지역 등은 배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용요금은 3㎏·80㎝ 이하 4000원부터 30㎏·160㎝ 이하 1만2000원까지다. 중량과 크기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액이 300만원이 넘는 상품은 신청할 수 없다.

분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우체국에서 ‘안심소포’를 신청했다면 최대 300만원인 신고가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 12월에는 11번가와 ‘유통·물류 상생협약’을 맺고 ‘11번가 오늘발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밤 12시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우체국 물류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 대전우편물류센터에서 11번가 오늘발송 서비스 중 24시 마감 상품의 입고·보관·출고·배달·재고관리 과정을 맡아 전국 익일배송을 제공한다.

11번가에서 소량의 택배를 보내는 소상공인이 편의점 택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상생택배’ 서비스도 2021년 2월 출시됐다.

소상공인은 11번가의 판매자 전용 사이트 ‘셀러오피스’에 셀러로 가입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우체국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 각 판매자의 발송정보에 따라 정확한 수령주소, 픽업 여부 및 시간 등을 협의해 계약한다. 월 300건 이상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방문수거(픽업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희곤 경제부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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