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책과 연인 관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0대 女, 재판행

박효주 기자 2023. 7.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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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중간책과 온라인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개월간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선인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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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중간책과 온라인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개월간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선인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쫓기면서도 8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50대 피해 여성은 5000만원 상당을 편취당한 후 최근 신변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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