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면 보증료 30만원 지원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26. 10:45
지원 대상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울산지역 청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울산시가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201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등이다. 가입은 보증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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