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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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안다"라며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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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5% 이내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로 직접 방문 ·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안다“라며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 기금 30억 원을 조성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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