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낮잠 자던 3세 사망…“폰만 보고 방치” vs “알림장 썼다”

2023. 7.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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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9분쯤 달성군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A(3)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양 부모는 "(점심)식사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인데 49분 동안 저희 애는 방치돼 있었다"며 교사가 낮잠시간 휴대전화만 보고 아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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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9분쯤 달성군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A(3)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는 ‘원인 불명의 저산소증’이라는 소견을 냈다.

발견 당시 A양은 엎드려 있었고, 입 주변에는 토사물이 흘러나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KBS에 따르면 유족과 자치단체가 사고당일 CCTV를 확인한 결과, A양은 오후 12시 40분쯤 점심 식사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고 이후 계속 뒤척이다가 약 한 시간 뒤부터 몸을 엎드린 채 50분 동안 움직임이 없었다.

A양 부모는 "(점심)식사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인데 49분 동안 저희 애는 방치돼 있었다"며 교사가 낮잠시간 휴대전화만 보고 아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담당 교사가 통상적으로 낮잠 시간에 하는 알림장을 (휴대전화로) 작성하고 있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감식에서 기도 폐색 등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사인 판명을 위한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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