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상민 탄핵 '기각'...재판관 3명 "성실의무 위반" 지적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달라라고 탄핵소추, 일종의 기소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사유가 없다라고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법률가의 해설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헌재 결정을 한마디로 먼저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총론적으로.
[박성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서 탄핵 심판을 이끌어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약됩니다.
[앵커]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아니면 중대한 위반이냐, 그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던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박성배]
사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요건으로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심판이 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자이므로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해서 탄핵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한 이후에 이 판시가 판례로써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무위원한테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낮춘 기준에 따르더라도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 번 2004년에 그런 판례를 남기면 그게 그 이후에 계속 적용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법원의 판례든 헌법재판소의 판례든 판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 또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판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면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기준을 설시하면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판시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시정자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쟁점 판단하는 항목들이.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그리고 사후 발언,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들을 하나씩 헌법재판관들 9명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변호사님께 자세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조치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 판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입니다. 현재 성향상으로는 중도, 보수가 5명, 진보가 4명 이렇게 분류되고요. 대략적인 분류입니다. 사전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9명 전원이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 기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중밀집사고 예방과 대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축제에 대해서 미비점 개선, 보완을 요청해왔다. 사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축제는 주최자가 있는 축제를 일컫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축제의 경우에는 미비점 개선, 보완을 요청해온 상황이었다. 나름대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용산구청 등으로부터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해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전 대비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앵커]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그런 판단도 있었다더군요?
[박성배]
네. 주최자가 없는 축제의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고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사건, 그 사건에서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다라는 그 함의가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었던 사전예방조치에 대해서는 9명 전원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판단. 두 번째가 사후대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6명은 모두 기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3명은 별개의 의견으로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판단을 내렸고 어쨌건 모두 파면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9명이 모두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배]
국회가 탄핵소추로 삼은 주요 내용 중에는 중대본을 적시에 운영하지 않아서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인데 다수의견은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초동대응이 우선이라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판단했던 것 같고 이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행안부 장관이 당시 참사를 인지한 직후에는 이미 구조와 이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정도라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할 정도로 현저히 사후대응조치를 미흡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으로 참사를 인지하고 현장 지휘소에 도착하기까지 85분에서 105분 정도의 귀중한 시간을 원론적 지휘에만 허비했다. 이는 단순히 조치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성실의무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입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데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돼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이르지지 않았다는 것이 3명의 별개 의견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성배]
별개의견은 반대의견과는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은 주문의 형태로 다수 의견이 나가게 되는데, 주문과 반대의견은 반대의견이라는 주문과 결론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의견을 일컫고 별개 의견은 주문과 그 결론은 동일하지만 다른 논리구조에 의해서 그 결론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즉 별개 의견은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즉 주문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다른 논리 구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개 의견으로 설시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3명은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쟁점인 사후발언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후발언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남석, 헌재 소장이죠. 그리고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모두 기각,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정정미,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파면에 대해서는 기각. 그러니까 그것도 별개의견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수 의견은 골든타임과 관련된 발언,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즉, 법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4명의 헌법재판관 별개의견은 단순히 법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중대한 법 위반으로써 탄핵을 이끌어낼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즉 이 4명의 별개의견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문과 그 결론은 동일하지만 다른 논리 구성을 전개해 나갔으므로 별개의견이 설시된 것입니다.
[앵커]
그 문제가 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그 발언을 얘기하는 거죠?
[박성배]
네, 그 발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국회가 소추하면서 지적한 부분들인데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제가 놀고 있었겠는가, 이러한 발언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했었고, 사과를 한 만큼 굳이 탄핵 심판 때 싸워야 하는가라는 반박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별개의견으로 제시한 4명의 재판관이 제시한 품위유지 의무,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입니까?
[박성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발언을 넘어서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 탄핵을 이어낼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리로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경찰의 최고책임자 중에서는, 최고위 책임자, 지금 송치된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 지난 1월에 송치했고 검찰이 지금 서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기소할지 여부를 이 법리를 적용할 것이냐 그 문제, 관심사던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배]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수사 내지는 재판이 먼저 있고 그 결론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징계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은 당연히 그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징계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정도라면 형사 책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였고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로서 주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판단 근거를 어느 정도 동일하게 놓고 볼 수 있다면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징계 책임도 묻지 못할 정도라면 형사책임도 묻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동일한 논리로써 서울경찰청장도 현장을 총 지휘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현장에 직접 임장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어느 정도의 지휘만 실행했다면 구체적으로 아주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역시 형사책임도 묻기 어렵다. 그렇다면 기소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용산서가 그전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 이런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장관 경우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그 부분도 합당한 의견입니다. 사전에 기동대를 요청하고 그 기동대를 요청한 사유가 무엇보다도 다른 사유가 아니라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이므로 압사 등으로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였다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행안부 장관과는 다르게 충분히 사전 대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지는 직무유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동대를 사전에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요청한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상 아직까지는 쉽게 기소 여부가 결론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YTN의 단독 보도인데요. 법무부가 수사준치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수사준칙이 수사종결권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성배]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고 일반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수사준칙은 그에 앞서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와 별개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결한 이후에 물론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는 해야 합니다. 검찰이 송부받은 기록을 살펴보고 90일 이내에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 때는 검찰에 반드시 송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준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 요청할 수 있는 범위 한정은 수사준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비교적 한정적이죠.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수사준칙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수사를 요청한 사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 적절하게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될 경우에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를 전면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은 반발할 수 있겠군요?
[박성배]
경찰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수사준칙은 개정형사소송법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법령의 해석 차원이기는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이 기록을 송부한 이후 검찰은 그 기록을 검토한 후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록을 송치할 경우에는 검찰은 얼마든지 재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도 재수사 요구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전면적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앵커]
지금 말씀하신 조항이 있면 이 준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은 전면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시정조치 요구에도 경찰이 불응할 경우에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소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실제 현장에서 이런 형사사건들을 다루시니까,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설명을 끝으로 해 주십시오.
[박성배]
고소인 또는 고발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쉽게 종결되지 않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를 해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준칙 확대에 맞춰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고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수사가 종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이때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수사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범위 확대 내지는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가 이를 통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이 있으므로 어느 일방에게 반드시 좋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건에 따라 다르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가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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