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검사 받지 않은 차량 운행 정지 예정

곽상훈 기자 2023. 7.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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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내달부터 1년 이상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며 사전예고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8월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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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 예정···검사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계룡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내달부터 1년 이상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며 사전예고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8월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www.ips.go.kr)에 접속해 자동차 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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