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팔굽혀펴기 120회, 4살 딸 오리걸음…상습학대 친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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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들에게 폭행과 학대 등 가혹행위를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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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떨어졌다고 "패배자" 폭언…"가족이 처불 불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미취학 자녀들에게 폭행과 학대 등 가혹행위를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가을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당시 여섯살이던 아들이 장난감을 제대로 조립하지 못하자 욕설을 하며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회를 강요하고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아들이 영어단어 뜻을 알지 못하자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잘 외워진다"며 학대하고 국제학교 영어캠프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폭언했다.
같은 해에는 세살된 딸이 한글을 외우지 못한다며 엉덩이를 폭행했고 이듬해에는 창문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을 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친모와 원만하게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해 아동들과 분리된 상태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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