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배소영 2023. 7.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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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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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사업은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4000여명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같은 조건에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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