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항염 작용’…온라인 화장품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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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검색량이 많은 화장품 등에 대해 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등으로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사례(78건)나 화장품임에도 '항염·항균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46건)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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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검색량이 많은 화장품 등에 대해 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 광고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식품이나 화장품·의약외품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312건, 의약품이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례 659건이 확인됐습니다.
허위·과대 광고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 질 개선’ 등의 용어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5건)나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57건)가 주로 적발됐습니다.
또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등으로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사례(78건)나 화장품임에도 ‘항염·항균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46건)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무좀약 등 의약품이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게시물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불면증이나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우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사례에 대해 판매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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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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