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사기 1년 단속 137명 검거·22명 구속

강승우 2023. 7.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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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1년 간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총 137명이 검거되고 이 중 22명이 구속됐다.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53명을 검거, 1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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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1년 간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총 137명이 검거되고 이 중 22명이 구속됐다.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1차 단속 결과 경찰은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 결과 96명을 검거, 이 중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남경찰청 전경.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53명을 검거, 11명이 구속됐다.

또 은행에 허위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전세자금과 부정 담보대출을 받아 8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6명을 검거해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보증금 등 5억3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는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 행위가 40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가 21건(22.1%)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19건(20%)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8건(9.4%)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빌라) 34.6% △오피스텔 23.4% 순이었으며,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28.6%, 3억원 이상 27.6%, 5000만원~1억원 이하가 23.4%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해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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