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27년만에 나타난 前남편 "재산 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랜 시간 부양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아버지라 하더라도 재산 상속 자격이 있는 걸까.
조윤용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이를 양육한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오랜 시간 부양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아버지라 하더라도 재산 상속 자격이 있는 걸까.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거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성인이 된 두 아들은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던 중 둘째 아들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저와 첫째 아들은 슬픔을 억누르고 겨우 장례를 치렀다.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다. 친부는 사정을 듣더니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반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둘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빚은 저와 첫째 아들이 갚고 무조건 재산만 반을 나눠 달라고 우기더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윤용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 강박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로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이를 양육한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업에 기여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상속분이 더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채무를 나누는 문제는 법정 비율대로 나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