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끝내고 돌아오니…"아내가 건물 팔아 딴 남자에 이체, 이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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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영상통화도 잘 하지 않으려 했고, A씨가 귀국한 후에는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상가건물을 자신 명의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저는 아내를 상대로 맞고소를 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이미 없어진 상가 판매대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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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으며 혼자 생활해왔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상통화도 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왔다. 그런데 귀국을 몇 개월 앞두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 아내는 영상통화도 잘 하지 않으려 했고, A씨가 귀국한 후에는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알아봤다고 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부부가 갖고 있던 상가건물을 몇 년 전 이미 처분한 상태였고, 처분한 돈은 어떤 남성에게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아내가 상가건물을 자신 명의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저는 아내를 상대로 맞고소를 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이미 없어진 상가 판매대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아내가 상가건물을 처분한 돈을 은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아내에게 현존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닉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와 상대방 논리의 허점 등을 밝혀내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아내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아내가 돈을 다른 남성에게 증여한 것을 취소 및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만약 아내가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아내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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