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충북·경북 등 호우 피해 지역에 130억 추가 지원

박다해 2023. 7.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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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26일 호우 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부산·세종·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응급복구비용으로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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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폭우]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26일 호우 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부산·세종·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130억원을 추가로 투입, 총 236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호우 땐 162억원, 9월 태풍 ‘힌남노’ 피해엔 1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응급복구비용으로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복귀 후 처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 한국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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