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서 구급대원 폭행 등 3년간 193건 송치…"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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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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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경기지역에서 총 33건이 접수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성남시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다가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비슷한 시기 부천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혐의로 B씨가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1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를 위한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따른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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