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교 교장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교권 보호 특단 조치 필요"
교권 침해·학부모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위축… 관련 법안 촉구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일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초등교장단협의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직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이들 곁에서 행복했어야 할 선생님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새내기 선생님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금 교육현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변하고 있다”며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보다 갈등과 불신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할 법적, 행·재정적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게 핵심이다.
또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성 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법률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의 무분별한 민원과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느라 교사들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며 “이는 곧장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육 제도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교육당국,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 움직임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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