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민간보조금 개혁 3법 발의…"이권 카르텔 방지"

조민주 기자 2023. 7.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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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관리인 등이 이후에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는 것에 제한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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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민간 보조금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조금 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가지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사업자가 상호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부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 사업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관리인 등이 이후에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는 것에 제한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민간단체 대표자·관리자가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 보조 사업 수행 대상 배제·지방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방 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급 제한처분 횟수에 상관 없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부정사용 등 민간단체의 보조금 남용으로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거나 대표자, 임·직원을 변경해 다시 보조금을 수급하는 관행은 국민 정서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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