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엄기찬 기자 2023. 7. 26.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괴산군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도 추진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체납자도 처분 유예
16일 오후 충북 괴산 불정면에 위치한 폭우 피해 농가에서 농민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바라보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도 추진한다.

이미 고지했거나 신고한 지방세를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수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체납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