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

이승주 기자 2023. 7. 26.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은 물론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 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과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할 때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 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하도급법을 개정하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시행령을 개정하며 절차상 부담을 덜고 조정 대행협상을 촉진하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운영방안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와 조정요건,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시점,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 특성을 고려해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기업 관련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는 물론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동제 관련 법위반 행위 관련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등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이 부과된다.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러 탈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연동제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은 물론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 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